[데일리NGO뉴스 =한국미디어문화그룹/ 미디어매체]
◆대검 정보통신과 대상으로 공수처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임의 제출 형식의 자료 확보하는 것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 민주당 고발로 수사
◆ 국회는 같은 해 12월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각
◆29일 시효 만료되는 동 사건을 마치 대검이 엄청난 문제로 공수처에 압수수색 받는듯 보도
각 언론들이 21일 일제히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란 기사 제목으로 급보. 속보들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이에 대해 '마치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 했다는 의도적 기사로 오인 이해 할 수 있다'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는 대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공수처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임의 제출 형식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공수처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힌데 따른 인용 보도이다.
이 보도와 관련 헤럴드 아트 경제는 기사에서 '공수처는 같은날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라면서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했으며,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기사화 했다.
특히 '다만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 라면서 '이 검사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각각 시작됐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벆에도 '공수처는 “범죄 발생으로 보이는 날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라며 “3월 29일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 보도해 헌재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기각된 사건을 공수처가 29일 시효 만료되는 동 사건이 마치 대검찰청이 엄청난 문제로 공수처에 압수수색을 받는듯한 뉘앙스를 갖도록 보도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 사건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진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 공수처가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하려는 것의 사실상 자료 협조요청 사안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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