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 각부처)
야간 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여가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올해 대비 11.8% 증가해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성착취 피해청소년 월 50만원 지원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 ]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개를 더 늘리며, 청소년 이용시설 1식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함께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데, 특히 성착취 피해청소년에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1조 9866억 원을 편성, '올해 1조 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주요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