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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군·구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설치 계획을 밝혔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설치는 2023년 인천시가 수립한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인천시는 '센터는 동물보호센터의 공간 부족 등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 동물들이 안전한 입양처를 찾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사회화 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해 올바른 입양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센터가 설치되면, 유기 동물 입양 증가는 물론, 유기 동물의 안락사·자연사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4월 무료화된 문학터널의 관리동을 내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을 통해 입양실, 진료실, 교육실, 커뮤니티룸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개소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인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그간 유기·유실 동물의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문화 인식개선 교육,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동물보호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 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입양비(동물등록, 치료, 미용 등 소요비용)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미 '시민들의 정서적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민 중 19만 4천 가구가 총 323,600마리(개 177,480, 고양이 59,640, 기타 86,480)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시에 등록된 동물수는 2020년 128,375마리에서 2021년 161,154마리, 2022년 181,490마리로 매년 평균 13%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반려인의 반려동물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비반려인의 불편 사항 등을 최소화하고자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동물보호, 동물복지, 반려동물산업, 제도개선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시책으로 정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문화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인·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인식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에따라 동물보호분야는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한 홍보와 등록비 지원, ◀유실·유기 동물 관리,◀반려동물 인식개선교육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맹견 사육허가제부터 동물보호 복지 플랫폼까지 추진하고 동물복지분야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장묘업체와 업무협약(MOU)를 통한 시민 편의 제공, ◀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 ◀공공장묘시설을 포함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의 대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반려동물산업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 점검 강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 ◀사료업체 안전성 검사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려묘(猫,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건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중점 추진시책 중 하나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연수구 문학터널 관리동을 증축·리모델링 해 반려동물 교육, 반려동물 복지문화공간 조성, 입양지원 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또, 현재 남동구(인천대공원), 계양구(꽃마루공원), 연수구(송도달빛공원), 미추홀구(문학산 반려동물놀이터) 등 관내 공원 4곳에 설치돼 운영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를 2026년까지 총 10개소로 늘릴 계획이고 아울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배려와 갈등 해소를 통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반려동물 소유주의 준수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현장 지도단속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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