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이해
데일리NGO뉴스 요약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 · 면 · 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정의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 개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의 정원을 축소하는 행정 개혁 과정에서 읍 · 면 · 동사무소의 남는 공간에 문화 · 복지 · 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현안과 지역 발전 등을 활발히 논의하는 참여 자치의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주민자치센터에는 읍 · 면 · 동사무소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 운영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자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변천 및 현황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적 근거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조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