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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토)

종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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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거창 등 25곳, 지역개발사업 선정…"균형발전 마중물"

◆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5곳·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지원 ◆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선정 사업 지역, 강원 영월.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 ◆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사업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국토교통부 ]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강원 영월 투자선도지구 모습(이미지=국토부 제공)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

【 속 보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78.4% 약 3,967만 명 신청, 7조 1,200억원 지급'

◆ 누락 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 ◆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처 명확히 구분하고 스티커 등 편의정보 제공 ◆김민재 행안부 차관, 전남 나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용 현황 점검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 점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동강면 하나로마트 동강농협본점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속 보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하고,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7.27. 24시 기준/ 7.21.(월) 09:00 ~ 7.27.(일) 24:00 신청・지급 실적 ) 행안부는 이에 대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및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해,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 ‘20년 긴급재난지원금 54.4%, ’21년 국민지원금 68.2%,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78.4%'라고 밝혔다. 특히 '7월 5일(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7월 21일(월)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금융위,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금융당국, 시장 영향 중점 점검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역시 1억 원까지 보호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 이달 21일 오전 9시~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 사용 ◆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지급 ◆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가능하며,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 김민재 차관,"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 당부드린다"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매장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서 1억 원으로 상향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 상향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 정부·국회 특사단, 체코 총리·상원 의장 등 접견…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 피알라 체코 총리 임석...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 체결 ◆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도 체결 ◆ 안 장관,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체코 원전사업 현지화 관련 협약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수,현지시간11:00)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루카쉬 블첵(Lukas Vlc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한-체코 양국 정부와 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코 원전사업 현지화 관련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통상자원부 제공)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매입임대주택 출산 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3년으로 단축

◆저출산고령사회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주거·금융 지원 강화 ◆육아휴직 중 원금상환 유예, '정책자금'→'민간 금융권'까지 확대 검토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