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회·정당)
명태균특별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 탄핵 말미 '태풍의 핵' 될까?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명태균특별법이 2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선거 개입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등에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4인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1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 됐다고 선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결당론을 세웠지만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석에서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태호 박성민 박정하 서명옥 안상훈 안철수 유용원 윤영석 이철규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의원이 각각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27일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이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나선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