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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수)

【 비상계엄 징계 불복 】 12.3 계엄 연루 중징계 처분 軍장성 등 23명 국방부에 항고

[데일리NGO뉴스 = 국방부/ 비상계엄 징계 불복 항고]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관련 보도 기사 캡쳐 언론에서는 동 사안 기사들을 비교적 비중있게 보도했으나 국방부는 후속 내용들에 대해 현재까지 보도자료등 진행 사안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 계엄 연루 중징계 처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 징계위 결정 불복해 항고
◆ 나머지 8명 중 파면 아닌 해임 처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항고 포기
◆ 군징계 항고, 국방부 징계위 결정이 정당치 않다고 판단시 재심사 요청 절차
◆ 항고 제기되면 항고심사위 구성해 징계 처분 과정 확인 ... 일정은 아직 미정

 

 【 특보.국방부= 비상계엄 징계 불복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23명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는 것으로 계엄과 연루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간부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항고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8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탑승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이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것이다.

 

군징계 항고는 국방부 징계위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이며 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 처분 과정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항고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지만 원징계 처분보다 무겁게 징계 결정은 하지 못한다. 

 

한편 각 언론에서는 동 사안 기사들을 비교적 비중있게 보도했으나 국방부는 후속 내용들에 대해 현재까지 보도자료등 진행 사안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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