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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금)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비상계엄 고발사건 尹 영장기각 은폐 의혹 관련"

◆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 관련 …시민단체· 정당 등  다수 고발 
◆ 尹측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고발

[데일리NGO뉴스= 사법. 검찰/ 공수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 (처장 오동운 )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전격적인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논란이 일었던 시민단체나 정당 관계자들이 고발한 사건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와관련해 공수처는 해당 사안이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권만 갖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당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하며 허위 답변을 했다는 취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오 처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해오고 있다.

 

 

검찰의 공수처 체포영장 사안의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태들의 책임 소재는 물론 한남동 현장에서 공수처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은 탄핵반대 지지 여성이 최근 사망한 사실과  공수처앞 과천시 주차장서 분신 자살한 지지자는  물론 윤대통령의 체포와 그에따른 무리한 구속에 의한 헌재 재판과 관련한 적절한 대응 피해 등 사태가 적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3월1일 서울과 전국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탄핵찬성 지지자들과 야당도 장외 집회를 선언해 동 사안에 대한 이슈가 쟁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나고있다.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