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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사법 (법조·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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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 태화강 갈대밭 대형 화재…50대 용의자 체포 법적 절차 진행

[데일리NGO뉴스 = 울산경찰/ 갈대밭 화재 용의자 체포] ◆ 경찰, 울산 태화강변 갈대밭 화재 용의자 '라이터로 불 붙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 갈대밭 약 3만5천㎡(축구장 5개 면적 잿더미...22일부터 25일까지 경북5곳 산불 ◆ '왜 민감한 시기때마다 대형산불이나 화재와 사건들이 일어나는가'란 의혹 일어 ◆ '현재 A씨에 대한 추가 수사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파악 중'법적 절차 진행 [울산= 태화강 화재] 24일 오후 7시 26분쯤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태화강 갈대밭(억새군락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갈대밭 약 3만5천㎡(축구장 5개 면적)가 잿더미로 변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경북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 하는 등 부산과 일부 지역에서도 예기치 않은 산불등이 이어지는 사이 이날(24일) 울산 억새군락지인 태화강변 갈대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왜 민감한 시기때마다 대형산불이나 화재와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가 하면 동일한 형태의 산불이나 대형 화재발생에 용의자 신분이나 배경 등 명확한 사후 처리 사안들이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알

[단독 특보] 민주당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VS 국힘 ' 위헌적 인민재판부' 정면 충돌

◆ 현재 가장 민감. 우려 되는 이슈 '내란의 개념 확정'과 '완전한 결론 도달하지 않은 명제' ◆ 내란죄는 국가·헌정질서 본질 해할 목적과 구체적 실행 결합하는 정치적 해석 요구 범죄 ◆민주당 추진 법률안, ‘특정사건(내란)’ 기준 전담부 설치 관할 배정하는 내용 포함 '우려' ◆ 대법원 예규, '기존 사법조직 틀 유지하되 필요 시 전문성 있는 부서 마련하는 방식 목표' ◆ 정청래, “땜질·뒷북 대응이며,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 ◆ 송언석, “민주당 특정 사건 겨냥한 재판부 구성 위헌적...사법부 위 군림 정치 공작 불과'' ◆ 법조계와 시민단체들, '여.야 모두 사법 신뢰 훼손 책임론 부각'에 나서며 우려 입장 표명

[데일리NGO뉴스 = 입법.사법/ 대법원 예규 논란] [ 단독 특보= 입법.사법]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9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국면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이 전날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안을 긴급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 되고 여.야의 입장도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 ‘내란’ 개념 자체가 불완전한데, 전담재판부 부터? 현재 가장 민감 하면서 우려가 되는 이슈는 '내란의 개념 확정'이다. 특히 현재 동 사안들에 대해 헌재와 각 재판등에서 관련 사안들이 진행 중으로 언론이나 재판 과정 등에서 나타났던 사실들의 위증을 포함한 사실과 다른 점들이 증빙되고 있고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명제라는 것이다. 특히 헌재에서 파면에 이른 내란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계엄 국무회의 불법성 판결이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진행이었음에도 헌재가 당시 동영상 증거를 확인도 않은채 판결을 하면서 급기야 모든 관련자들이 내란 재판 당사자가 되어 특검과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권 대립도 대립이지만 법조 전문가들이나 사회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핵심 화두인 문제로 확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원상회복’ 소송 항소심 승소

◆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서초구청 원상회복 명령 취소하라” ◆교회 측 “성도들 기도 응답… 주민 안전 최우선 섬길 것”

[데일리NGO뉴스 = 종교/ 개신교] [ 종교=개신교/기독교연합신문 기사협약 ] 사랑의교회는 지난 11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 목사) 지하 예배당의 ‘도로점용 원상회복’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예배당 철거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는 지난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서초구청장)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2월 서초구청이 교회 측에 내린 ‘참나리길 지하 점용 부분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완공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적 손

[ 긴급 특보] 경찰차가 응급 구급차 가로막아 긴급 이송 임산부 환자 사망 ...충격 '분노'

◆ 사고 당한 임신부 환자 긴급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앞.. 경찰차는 0.1초도 움직이지 않았다. ◆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외상 환자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 후... 결국 사망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사회일반/ 긴급이송 막은 경찰... 환자 사망] 【 긴급 특보/영상.보도 】 교통전문 변호사가 운용하는 한문철 TV가 25년 11월 4일 (화) 생방송을 통해 충격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 환자 이송 구급차를 경찰차가 가로막아 결국 병원에 도착하고 수초만에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복부 역과 사고를 당한 임신부를 태우고 긴급 이송중인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경찰차…'란 표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다음은 생방송으로 영상을 보며 안타까운 상항을 전하고 있는 한 변호사의 당시 응급차 기사의 전달 내용이다. 2025년 10월 30일 21시경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외국인 산모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suv 차량과 부딪치고 차량이 복부를 깔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머리뼈, 갈비뼈 골절 등 한눈으로 봐도 산모와 태아는 너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자가호흡이 힘들어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하고, 이송중 사망 가능성까지 있던 환자였습니다

4일 '과학수사의날' ... 경찰청, '치안한류를 선도하는 전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수사 격려 당부'

◆ 경찰청, '11월 4일 과학수사의 날... 전국 과학수사요원 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경찰의 과학수사는 매년 발전하며  그간  풀어내지 못했던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경찰에 편제된 과학수사대. 약자는 "Korea Crime Scene Investigation"에 앞 단어 KCSI 사용 ◆ 현장서 증거 수집하고 사건 현장 사진 찍는 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원으로 증거 수집, 신원 확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는 별도로 과학수사대는 경찰 소속이지만 국과수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과학수사대. 경찰청] 과학수사대(KCSI) 현장 감식 과학수사 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식과 증거 자료등을 수집 하고 있다 (사진= 과학수사대 제공) 11월 4일 오늘은 바로 ‘과학수사의 날’ 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과학수사는 매년 발전하며 그간 풀어내지 못했던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 수사의 날' 을 맞아 경찰청은 '미세한 증거 하나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전국 과학수사요원 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에 편제되어 있는 과학수사대. 공식 약자로는 "Korea Crime Scene Investigation"에 앞에 단어를 따서 KCSI를 사용한다. 1948년, 내무부에서 감식과와 법의학시험소를 합쳐서 감식과(법의학계, 이화학계, 지문계)를 설치한 것이 최초 시작이다. 그러다 1963년, 지방 시 도 경찰국에 수사과 감식계를 설치하여 그 수를 점점 늘리게 되었고 1999년,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가 개편되면서 감식에서 과학수사로 본격적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담당 업무로는 관리관 내에는 영상 분석, 영상축약 편집, 지문, 신발문양의 수집

[ 특보 ] 경찰청,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

◆ 혐오 집회시위 대응 체계화, 불법행위 사법처리 확행 ◆ 외국인들 불안감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 등 피해 호소 ◆ 국가경제· 외교관계 악재 작용...사회적 우려 확산 베경 ◆ 혐오 집회·시위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 ◆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 허위정보에도 관련 법령 적용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 ◆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재하는데 대한 규제 공방 우려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법무.경찰]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집행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