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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일)

사법 (법조·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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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리인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질서 유지와 경호 때문'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헌재 탄핵 대응] 尹대통령 헌재 마지막 발언 尹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밝힌 것으로 각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면서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속보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라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 이라고 보고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 테러설 등을 비롯해 헌재앞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대립 충돌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 판결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경찰은 이미 선고 당일 전 경철력이 동원되는 가장높은 비상체계인 '갑호비상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국가위기 주범은 이재명 대표 ...내란 선동 즉각 멈춰야'...김계리 변호사 밝혀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탄핵 반대 [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공식 입장문을 김계리 변호사가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게재 했다. 김변호사가 밝힌 변호인단 공식 입장문에는 '다급해진 이재명 대표가 직접나서 황당한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 라면서 '국민 저항, 충돌, 유혈사태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라면서 '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 계엄 선포 단 6시간 만에 적법하게 해제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유혈사태’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선동하여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쏟아내는 무책임한 발언이야말로, 국가 안정과 사회 통합을 해치고 국가 존속의 위기를 불러오는 내란 선동이자 국기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 대통령이 왜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계리 변호사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식입장문' 전문 내용이다.

서울 서부지법,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도망 염려 소명 부족' ◆ 공조수사본부, 당혹해하며 '법원결정 존중' '사유 분석해 수사' ◆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환영' ...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의 경고“ ◆ 윤측, '검찰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 수사 해야한다”고 촉구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요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 당시 경호에 임하고 있다.(사진=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충분한 수사 자료가 확보 되었으며 신분과 거주지가 명확한 점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경력과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받았다. 경찰 특별수사

탄핵 집회 투입 경찰관 현직 사실 여부 의혹 제기 확산

◇일부 근무 경찰관 '장발에 염색까지 했다' 의혹 제기 ◇ SNS타고 급속히 문제 확산... 일각에선 ' 중국인 의심' ◇ 근무자가 장발에 경감 계급장 부착 ... '의혹 밝혀야 '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찰] 최근 탄핵 반대 지지 참가자들 중심으로 확산되고있는 집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에대한 문제 제기 사진과 영상들이 화제가되서 사실 확인과 경찰측의 해명 요구 움직임이 거세지고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 이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한국어도 모르고 신변 확인을 현장에서 요청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뜨거나 주변 경찰이 막아서는 등 불신감이 팽배해져가고 있다. 일부 문제가된 경찰관은 경찰대학을 나오면 임직되는 경감 직위 (파출소장)신분으로 거리 경계 배치를 받아 서있거나 긴머리에 염색을 한 모습이 촬영 되고 장발 모습 사진도 돌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굴과 신분을 특정할 수 없도록 마스크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 색안경까지 착용하고 근무하고 겉 점퍼에 부착해야하는 명찰도 없어 정식 경찰관인지 여부 확인이 안되는 상태로 근무에 임하고 있어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대학에서 외국인 특별 전형이나 채용등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고 특히 오는 4월부터 비자면제를 받고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사안에따른 중국인 관광객을 빌미로 대규모 중국인들이 탄핵 관련 집회등에 참여 하는등 정치적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

윤 대통령 구속 52일만에 석방 .... 검찰 항고 취소 '경호차량으로 관저로'

◆ 윤 대통령 하차해 걸어서 정문 까지 나와 지지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해 ◆ 구속 기간 힘들었던 심신 안정시키며 향후 대응책 변호인등과 숙의 예정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윤 대통령 석방] 윤 대통령 52일만에 석방 관저로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52일만에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정상 가동됐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정문앞에서 하차해 걸었으며 경호관들과 경호 차량이 윤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했고 윤 대통령은 수차례 마중나온 지지자들애게 허리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손을 흔들어 답레했다. 경호 차량에 다시 탑승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으며 관저앞에서도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석방된 윤 대통령의 소식과 함께 서울 등 주요 각 도시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으며 특히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에 따른 검찰 특수본의 반발에 의한 석방이 미뤄진데 대한 불만이 표출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등 150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

尹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 법원 “기간 만료 상태서 기소”

[데일리NGO뉴스 = 법조.사법/ 법원]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공수처가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신청을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가 구속 기소 40일 만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 처리를 두고 윤 대통령과 검찰 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을 기간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일정을 봐야 한다는것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비상계엄 고발사건 尹 영장기각 은폐 의혹 관련"

◆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 관련 …시민단체· 정당 등  다수 고발  ◆ 尹측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고발

[데일리NGO뉴스= 사법. 검찰/ 공수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 (처장 오동운 )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전격적인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논란이 일었던 시민단체나 정당 관계자들이 고발한 사건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