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정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검토하고, 3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흐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