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대통령 관저]
한남초등학교앞 대치중인 탄핵반대 지지집회 참가자들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며 집행돼선 안된다며 지난 2일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부분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마 부장판사는 ' 윤 대통령 측이 특히 문제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영장 내 문구가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면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이의신청 기각에 윤 대통령측은 '대법원 재항고'의사를 밝히고 검토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관저앞에는 일요일인 오늘도 주말 밤을 지새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및 시민사회 등 탄핵 촉구및 윤 대통령 체포를 내세우며 집회를 한 일부 지지자들이 각각 관저앞과 한남초앞 도로등에서 이 시간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어제 주말 민노총 집회에서는 차도를 넘어서며 경찰의 차단막을 밀어부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무전기를 탈취해 경찰관에게 던져 그 무전기에 맞은경찰관이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사태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의식을 잃은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내부통신망에 의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라는 미확인 소식들이 전해졌고 한 여경이 머리를 맞아 두피가 찢어지는 관련 사진도 돌면서 현지 경찰 담당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터넷 매체인 더 퍼블릭은 어제 23시 59분 자 영상을 통해 '경찰 무전기뺏어서 경찰 버리에 던진 민주노총'이란 제목으로 관련 영상보도를 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랐지만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고 밝혔고 경찰 관계자도 '해당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cm 정도 자상을 입었지만 의식불명은 아니며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뒤 귀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오늘 오후 5시경 보도했다.
집회를 저지하다가 다치는 경찰관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SNS등에는 집회 당시 민주노총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동영상들이 확산되고있는 상황이다.
양측 집회는 오늘도 이어질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일이 영장 집행 마지막 날이란 점에서 공수처가 재차 관저에 체포와 압수수색을 실시할지 여부에 따라 그와 관련한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버스가 차벽을 쌓는등 분주해지고 있어 현장 에서는 재차 영장2차 집행이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분위가 일고있다.
하지만 시간에 쫒기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재집행 여부는 어려울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에 실패할 경우 구속영장을 재 청구 하거나 체포영장 시한 연장, 사실조사 없는 검찰로의 사건을 넘기는 것 등 방안이 있으나 이 모두 공수처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어제 한남동 관저앞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과 강승규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 김민전, 박석민, 이인선, 임종득, 조배숙 의원등 12명이 다녀갔고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은 연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탄핵반대 입장을 명확히 제기하며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국힘당 의원들은 탄핵반대 시민들 앞에 섰으며 이철규 의원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우리 당에 108명의 의원을 당선시켰는데, 저희에게 맡겨둔 책임을 다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칼을 들었는데 이를 승인해준 판사도 문제"라며 "이런 잘못된 결정을 막고 항의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이런 탄핵 광풍과 내란몰이를 막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5일 오후 4시 50분경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금 곧바로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라. 가서 기자회견으로 48시간 연속 뉴-필리버스터를 하라. 공수처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하지 못하도록!'이라고 밝혔다.
서초동 법조계도 재판 일정에 들어가 겨울 휴가철로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이번 주 가동된다.
따라서 초미의 관심을 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이 오는 7일 예정돼 있고, 주 1∼2회씩 재판이 이어진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고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6일로 잡혀있어 관련 첫 재판 일정이어 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의 선고도 각각 다음달 6일과 13일 열린다.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와 경호 책임을 맡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각각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석 변호사와 박 경호처장이 밝힌 입장문 내용 전문이다.
[석동현 변호사의 편지]
<국내외 모든 기자, 방송사, 기자, 패널들에게:>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CIO)가 주관한 야당과 노총(KCTU; 일명 노총(민주 노총)) 등 연합단체와 합동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정신나간 상황이 곧 펼쳐질 듯 절차와 실질적인 문제 모두에서 완전히 불법이며 무효로 인식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밤늦게 선포한 비상 계엄법이 국회의 폐지 요청에 반발해 해가 뜨기 전부터 끝났습니다.
국회가 단 하루의 조사도, 청문회도 없이 윤 대통령이 반란죄를 성급하게 결론내고(헌법재판소 절차를 시작하자 탄핵 사유에서 반란죄를 삭제하기로 결정) 윤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경찰·CIO는 대통령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던 군·경찰 최고위 공무원들을 선발 권총이 발사된 것처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한 뒤 조사를 하는 것보다,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들이 기각이 어려워 기각을 겪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반란 혐의가 해당되는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장을 발부했다.
그 이후로 직접 인터뷰나 문자로도 이 상황을 묻는 수백여 명의 국내외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거에 감금된 윤대통령을 위해 서는 분쟁지역 특파원이 된 느낌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언론은 윤대통령을 유일하게 이런 법률적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진정 지켜지고 있는가? 야당이 늘 강조하던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법원이 보여준 신중한 심의는 어디로 사라졌나?
분명히 하자: 윤대통령의 비상 계엄법 선포를 사전에 반대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취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던 마지막 수단이었지만,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과 정치 인식을 높일 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없이 반란죄로 즉각 추정되고 권한정지되고 체포되어 수갑으로 행진되는 상황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검에서 일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간단히 심사한 결과 CIO의 반란수사의 적법성을 검증하거나 건전한 사법판결을 구성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세요: 수년간의 재판을 거쳐도 야당 대표는 종종 국가 최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대법원 판결이 좌파 세력에 의해 뒤집어지거나 무효 선고되었다. 법적 해석과 행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에 오류가 있다면 국가 전체의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 대다수 법률전문인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한 CIO가 대통령을 반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포럼 쇼핑을 비롯한 CIO의 법적 절차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조치는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구속영장이 노골적으로 불법이라면 법률전문인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임을 이해할 것이다.
이 문제는 윤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의견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법률계엄령이 붕괴된 징후에 대한 목소리를 내라는 명백한 소명이다.
기자들은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직접 조사해 보시길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왜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CIO의 구속 시도에 저항했는지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경력과 인력이 부족한 CIO가 관할권에 빠지지 않는 만행인 반란죄로 앉아있는 대통령을 조사해 횡포를 넘고 있다. 어떻게 CIO가 법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그 안건에 맞는 법원과 판사들을 쇼핑하고, 구속영장을 신성한 것처럼 발부하고, 대통령을 자신의 임무인 것처럼 구속시도를 하는가?
또한 CIO가 경찰과 결탁해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부차장을 소환해 체포 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안보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했다고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 위원장이 대통령의 안보 작업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CIO 대표는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당황한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도움을 요청하는 공식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역대 강력한 검사가 대통령에게 여당 관계자나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상상도 못할 일이다.
기자들과 패널들이 CIO Act를 적어도 한 번은 읽어보도록 30분만 시간을 내어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건 민주당이 만든 법이고, 반란은 법에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CIO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란 혐의도 조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권남용 조사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반역죄 또는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죄로 기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IO가 실시하는 반란에 대한 조사는 명백히 불법이다. 그럼 왜 CIO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걸까? CIO 대표와 일부 직원들은 왜 그렇게 법을 무시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의 판단에 있습니다.
(석, 2025/01/05)
<대통령경호처장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합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주십시요.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에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5일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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