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오후 2시경 무안군청에서 무안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으며 먼저 “오늘 오전 9시 3분경 전남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탈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거듭 애도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으며,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15시 기준으로 사고 현장에는 소방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해경, 지자체 등 관계자 1562명의 인원이 동원돼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6명이 현장에 도착해 초동 조사 중에 있다.
현장에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유가족 지원 등에 나서고 있으며 군.경.지방자치단체 들이 사태 수습에 대한 공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사고 항공사인 제주항공에서는 '260여명의 희생자 가족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후 대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으며 '사고 항공기는 10억불의 배상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라면서 '사고 피해에 따른 보상 처리등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마자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181명의 탑승객과 승무원 중 생존해 발견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대다수 탑승객들이 사망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기관에서는 마지막 수색작업과 함께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으며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 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비서실도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각 부처간 정보와 대책 지원등을 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 진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으로 최 권한대행 부총리는 “ 피해 복구 등 사고 수습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노성희 기자 hee@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