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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일)

김광동 前 진실화해위원장, 27일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 공수처에 고소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퇴장 명령 법적 근거 없고, 직권 남용한 것'
◆ '(마스크 벗도록)강제할 수 없고 불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12월 23일 신임 박선영 진화위위원장에게도 국회 경위 동원 강제 퇴장 명해 
◆ 5-6천 건 정도 미제사건...조사 기간, 상임.비상임위원 임기연장 반드시 필요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 퇴장 지난 12월 23일 국회에 참석했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퇴장 당하고있다.(사진= 박선영 위원장 SNS)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소됐다.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것으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퇴장을 명령했으나 이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신 행안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진화위 황인수 조사1국장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대한 모독' 이라며 퇴장 조치를 취하고 김광동 전 위원장도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장 시켰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출신인 황 1국장에 대한 마스크 탈착 요구에 대한 문제와 관련 "인사혁신처등에 의뢰한 결과 (마스크 벗도록)강제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불법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며 신 위원장의 밝힌 국회법 49조에 대해 ' 상임위원장이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할 뿐 출석요구에 응한 증인 등에 대해 퇴장을 명령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145조 1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조 2항은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조항"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신 위원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단순 마스크가 아니라 눈만 내놓은 복면 수준인데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새로 부임한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에게도 퇴장을 명해 박 위원장이 자리에서 강제로 퇴장 당하는 일이 재차 진행됐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에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에서 '김광동 前 위원장도 지난 10월에 나처럼 행안위에 출석했다가 강제로 퇴장당했다.' 라면서 '김 전 위원장에게는 경위를 동원하지 않았을 뿐 적용한 법조문과 방식은 동일했다. 거론된 국회법 조문에는 위원장에게 출석한 자를 강제퇴장시킬 권한이 전혀 없다. 단지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소란스럽게 할 경우에 위원장은 그 국회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광동 위원장의 공소장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신 위원장의 강제퇴장 명령이 처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불법행위임을 적시한 것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국회경위까지 동원해 퇴장을 명하며 인용한 국회법 제49조나 제145조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떠한 질서문란행위도 하지 않은 박선영 진화위원장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공개했다.

 

특히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히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국회경위를 동원해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 퇴장시키고, 사실상 감금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것임을 밝혔다.

 

신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밝히지 못했던 인사말 전문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의 인사말 내용 전문으로 박 신임 위원장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있는 조사기한과 구성원 임기와 관련 '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면서 처리가 안되는 기한 내 5천여건의 심의 민원 사안에 대해 ' 부디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임기 연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발표하지 못한 인사말 공개 내용 전문 이다.

 

안녕하세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 박선영입니다,

 

진화위는 신산했던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아직도 사실규명이 안 된 사건들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해 분열된 우리 사회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5월이면 모든 사건을 종결하고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면 진화위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7천 건에 가까운 사건이 미처리 상태로 쌓여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라 불렸던 1기 때에는 신청건수가 1만 건 정도였지만, 진화위라 불리는 2기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만 300 여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건 가운데 1만3천 건 정도를 종결지어 현재 약 6천 5백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연말인 요즘도 우리 조사관들은 야근을 하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는 5-6천 건 정도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것같아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이제 겨우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퇴근 후에는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추운 사무실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오돌오돌 떨며 야근하는 조사관들과 국과장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연로하신 연세에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진화위의 문을 두드렸으나,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다 되어 5천여 분 이상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나라가 주권을 잃어서 또는 6.25 전쟁 기간 동안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고, 재산상의 손실을 본 피해자 분들의 진실규명과 권리회복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건 종결 시점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임기연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1기 과거사위원회와 제2기 진화위가 어렵사리 규명한 진실을 후대에 기억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념하며, 현양하는 후속 작업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군경에 의한 피해는 진실이 규명되면 약 1억 원 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인민군이나 중공군에 의한 피해는 단 한 푼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왜곡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배보상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개선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화위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해 한 분이라도 더 진실규명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출석한 진화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남 상임위원, 한성원 기획운영관, 김민형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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