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지역NGO. 기독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청청사 전경 (사진= 인천광역시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 발의일인 12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청 계단앞에서 인천범시민연대외 38개단체가 주최하고 전국지역교회연합(전지연)및 국민의힘 인천시당외 5개 당협이 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결의 반대'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각 당협 당원들을 비롯해 함께 참여하는 인천범시민연대외 38개 단체 회원등 상당수 인원들이 참여할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이날 실시하는 탄핵소추안 국회발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분위기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목소리를 낼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관단체 사무국에서는 기자회견 추진 공지문을 통해 '절대 보수에서 2번의 탄핵은 없습니다. 지난7일 밤 국민들이 뭉쳐서 외쳤던 그 함성으로 우리는 탄핵을 막아냈습니다' 라면서 ' 언론이 장악당해 진실이 묻혀지고 나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있습니다. 인천 우파시민들을 깨워야합니다. 인천지역에서 모두 모여 외치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191명이 지난4일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채 발령되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된 탄핵 사유로 삼았다.
탄핵소추안은 12월 5일 0시 48분에 제418-16 본회의에서 보고 되었고 12월 7일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총투표수가 탄핵소추안 정족수(200명)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 처리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12일에 하기로 하고 표결은 14일에 하기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진술(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윤 대통령의 직접 명령’ 정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것을 첨부하는 등 사실상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사유에 따른 자료들을 추가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중심한 일부 의원들이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뜻을 밝힌 상황에서 지방단위 특히 수도권 도시중 가장 민감한 지역인 인천에서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기자회견)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향후 전국적인 반대 열기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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