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법제처 ]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12월 1일부터 시행해야 (사진=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1일 부터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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