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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수)

서해어업관리단, 1일 군산 어청도 해상서 불법그물 사용 中 어선 2척 나포

◆ 멸치 약 3,500kg 불법포획 무단반출 목적으로 조업일지 기재않아 
◆ 나포 현장서 조사 진행, 관련 법률 따라 담보금 각 1억2천만원 부과
◆ “최근 중국어선들 더 많은 물고기 잡을 목적 규정 어긋난 불법조업"
◆해수부-해경청, 3일부터 합동 中어선 불법 어업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노영어 A호선체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1일(일) 07시 5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11월 30일(토) 18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규격(그물코 54mm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10mm의 그물을 사용하여 멸치 약 3,500kg을 포획 후 무단반출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너영어 B호에서 어구를 계측하고있는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 단속반원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각 1억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 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한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 원을 징수하고 같은 달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에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감척어선,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