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사법연대]
사법연대(단장 조남숙)가 부당한 공사비를 받으려 변호사를 수임했다가 착수금 7700여만원을 날리고 13억원의 공탁금까지 하게한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관련 재판을 15일(화) 갖는다고 밝혔다.
사법연대는 '정0생 변호사 때문에 모두 패소한 사건을, 본 단체 구조운동으로 1년만에 정갑생변호사의 괴실로 비대위가 20억원을 조합에 배상해야만 되는 사건에서 승소를 하여 한푼도 배상해주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 했다'고 밝혔다.
사법연대는 '시공사는 대기업이라 현금 공탁하고 가압류를 할 필요도 없는 사건에 13억원이나 공탁을 했으나, 시공사는 30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장에 압류를 했다는 이유로 압류 취하를 해도 시공사는 공탁금 회수하는데 동의를 해줄수 없고, 도리어 비대위가 6억원을 변상해야만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사법연대는 '쌍방 소통이 되도록 주선한 결과 간신히 시공사가 동의를 해줘서 공탁금을 회수할수 있었다'라면서 그와 관련해 '오히려 정 모 변호사가 사법연대가 나서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여줬는데도 도리어 고소를 진행했다'며 문제를 피력했다.
사법연대 조남숙 단장은 " 정 변호사는 사기변론으로 패소하도록 하고도 고소를 했으니, 앞으로 누가 이기는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의 재판이 15일 오전 예정되어 있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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