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국무조정실]
제5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를 선택한 것으로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19일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으로 민주당 등야권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과 관련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으로 쌀값 하락과 막대한 재정 부담의 가중"입장을 밝히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그 무리성을 이전부터 밝혀온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안도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형해화'하는 법"이라며 예산안의 적기 처리 (12월 2일까지 규정) 자동부의 제도를 없애면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그대로 밝힌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따른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밝히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안것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엄중 경고'와 함께 '마지막 경고'라고 밝혔으나 '탄핵' 추진까지는 하지 않았으며 '선을 넘지말라'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압박은 협박 정치"라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 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법적 기준에 따른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당당한 자세를 당부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 등 쟁점 사안들이 남겨져 있어 그에따른 권한대행으로서의 험준한 직무수행의 애로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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