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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인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학대해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는데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83·여)씨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놨고,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A씨가 10여차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하고 사법 조치했다.
이밖에도 기도폐쇄로 의식 잃은 A 씨…병원 옮겨졌지만 2주 만에 사망하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죽을 먹이면서 다른 곳을 보기도 했던 요양보호사는 다른 노인의 식사 준비를 위해 2분여간 자리를 비웠고,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새 A 씨는 괴로운 듯 고개를 앞뒤로 흔들었지만 자리로 돌아온 요양보호사는 A 씨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5차례 더 죽을 먹이고는 다른 노인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자리를 떴다.
당시 언론사 취재진 (KBS)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후 다른 요양보호사가 A 씨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해 응급조치로 이물질을 빼내고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동했던 소방서 관계자는 "죽을 먹이다 상태가 이상해 신고했다고 돼 있고, 구급대 도착 당시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는데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2주 만에 중환자실에서 숨졌고 A 씨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였다.
■요양보호사 과실치사 혐의 기소…요양원엔 개선명령 부과
A 씨 유가족은 해당 요양원을 노인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에도 고발했는데 지자체와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방임 등의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해 요양원에 교육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선 요양보호사만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요양원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요양원 등 기관 노인학대 더 늘어
A 씨 사고와 같은 노인학대 사례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인학대 사례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15년 3,818건에서 지난해 5,243건으로 5년 새 3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노인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학대 가해자 중 요양원 등 노인보호시설 관계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9%에 불과했던 노인학대 행위자 중 기관 비중은 지난해 18.5%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보도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처럼 기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요양원 등 노인 요양기관 수가 계속 늘고 있고, 사회 전체적인 인식이나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전까지는 학대라고 인식 못 했던 것도 노인학대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노인학대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되는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
■"기준은 2.5명당 1명…실제로는 1명이 10명 돌보기도"
법에서 정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점도 이와 같은 사고가 벌어진 원인으로 꼽혔고 기준에 맞춰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뒀음에도 요양보호사가 너무 바빠 노인들을 잘 돌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시행규칙 별표4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에는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2.5명당 1명씩 어르신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3교대 근무고 연차라든지 휴가를 고려했을 때는 한 사람이 열 사람 이상을 보호하는 시스템에서 어르신들 한 명 한 명의 식사시간 문제를 개별적으로 충분히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식단도 구별해야 하고 식사시간도 차별화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데, 현행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으로는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화 검토할 때"
요양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당장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늘리기는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요양원의 식사공간 등 공동사용 공간 등에라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데 그 실효성은 미지수 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보받은 영상이라며 KBS가 보도한 사고 영상을 공개하고, "CCTV 설치로 막을 수 있으니 의원들이 나서달라. CCTV 설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한것이 긍정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은 80% 이상, 공동생활시설에는 50%가 CCTV를 설치했는데 의무화 되지는 않았다"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받아들여졌다. 요양원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무화 논의를 하겠다"고 말한것으로 확인됐다.
요양원으로서도 CCTV 설치 의무화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원 원장은 "처음에 3대뿐이었는데 지금은 요양원 전체적으로 CCTV를 많이 늘렸다"며 "많은 요양보호사들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고, 무슨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 CCTV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CCTV가 없었다면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죽을 빨리 먹였는지, 왜 할머니의 기도가 막혔는지, 실제로 노인학대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례야말로 CCTV 설치 확대가 장기적으로 노인학대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7월에는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사건이 드러나 큰 사회적 충격을 준바 있다. 당시 피해자 측 보호자들은 "이건 진짜 악마지, 사람도 아니다"라고 밝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된바 있다.
당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고 경찰은 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의 한 장기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수차례 폭행했고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요양보호사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끌더니 강하게 때린다.
또 요양보호사는 혼자 몸을 가누기도 힘든 노인을 거칠게 흔들어 대고 마구잡이로 마스크를 벗기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살 A씨로 2년 전쯤 해당 요양원에 입원해 지난 4월부터 새로 바뀐 요양보호사 B씨에게 관리를 받았다고 한다.
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은 “이건 진짜 악마지. 사람도 아니다”라며 탄식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면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자 A씨는 가족과 통화에서 “아프다, 꼬집는다”며 폭행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은 요양원 측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 상황을 지켜보다 다른 요양보호사한테서 다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후 퇴원한 피해자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상해 진단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소견까지 받았다.
요양원 측은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보호사를 해고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자 가족은 폭행이 2개월 넘게 이어졌음에도 요양원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요양보호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요양원이 학대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수사해 의법 처리 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송치된 사건도 있었다.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4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이들은 지난 중증 치매를 앓아 입소한 50대 환자의 성기에 비의료용 비닐을 씌우는 등 환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환자의 가족은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서 남편의 성기를 묶어놓는 등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며 해당 요양원을 경찰과 노인보호센터에 신고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요양원장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자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양시설 그리고 요양보호 관계자들의 물리적인 학대와 비 상식적인 환자 폭행을 비롯한 규정과 상식을 넘어서는 행위들에 대한 사건 사고가 전국에서 수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 주무기관을 비롯한 사법당국의 대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요양보호기관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리고 일반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 운용에 대해 보호자들의 접근이 상당 부분 통제되고있고 투명하고 명확한 요양 간병등에 따른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와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제력에 무방비 상태인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의 열악한 사태 파악이 현실인 만큼 그에 따른 정책적 보호 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야만 할것이란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도없이 늘어가고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들이나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통해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 그리고 병원.자택 등에서 요양보호사들이나 간병 담당자들에게 보호를 받는 요양 대상자 환자들 특히 치매환자 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심신 노약자들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등이 지급되는데 따른 형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아닌 통제가 가능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그에 따른 보완적 적용이 가능한 다각적인 정책안 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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