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前 진실화해위원장, 27일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 공수처에 고소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퇴장 명령 법적 근거 없고, 직권 남용한 것'
◆ '(마스크 벗도록)강제할 수 없고 불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12월 23일 신임 박선영 진화위위원장에게도 국회 경위 동원 강제 퇴장 명해 
◆ 5-6천 건 정도 미제사건...조사 기간, 상임.비상임위원 임기연장 반드시 필요

2024.12.28 12: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