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 '2년 후 시행'

◆ 국가시험 합격한 문신사만 가능…제거는 못하고 위생·안전교육 의무
◆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제도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
◆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가능하다
◆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날 시행할 예정이다
◆ BBC뉴스 코리아, ‘불법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 30여 년 만 합법화'
◆ 일각에선 '사회적 혐오감 주는 문신.타투를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장려'

2025.09.26 20: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