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 보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26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 발생
◆ 외국인 자금출처조사 강화...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추가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 해외자금 유입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 위한것

2025.08.21 23: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