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 ''비대위가 추가적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
◆ ''전당대회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 위해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것 불법''
◆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종 절차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광범위 징계 바람직하냐 논의
◆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사안들 통제하지 못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책임 문제 거론돼야

2025.07.25 19: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