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생활안정대부 신속 지원

◆ 인명·주택 피해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50만 원 위로금
◆ 생활안정대부 및 대부 상환기간 연장,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보훈부,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 통해 재산피해 확인

2025.07.22 19: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