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간접적 혜택 추가 지원

◆ 7개 시·군 및 4개 읍·면…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간접적 혜택 추가 지원
◆ 대설·강풍·풍랑 피해 발생 국민 사유시설 피해에도 재난지원금지원 한다

2024.12.21 2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