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파 대비 노숙인·쪽방 주민 동절기 종합 보호 대책 마련

◆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시행, 12월서 2월까지 집중 보호기간 설정
◆ 한파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위해 주야간 순찰 확대 방한물품 지원 등 강화 계획
◆ 인천시 거리 노숙인은 약 100 명, 시설 노숙인은 254명, 쪽방 주민은 251명으로 파악
◆ 시설 입소 거부 노숙인 에게는 방한 용품 제공하고 동상 예방 위한 한파 대비 요령 배포
◆ 응급잠자리 제공, 자활쉼터 고시원 연계 최대 3개월간 임시주거 , 읍면동 긴급주거지원도

2024.10.31 12: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