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2024.10.19 22: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