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7,700만원 주고, 법원에 13억원 주고 온 사람들...오늘 재판

◆ 2개월만에 23건 수임하고 착수금 7700만원 받고 13억 공탁케해
◆ 부당한 공사비 받으려 변호사 수임 했다가, 착수금으로 돈 날리고
◆ 시공사가 재벌이라 공탁할 필요 없는 사건에 공탁금 13억원 까지
◆ 재판 불필요 사건 2달에 24사건 수임 정 변호사 ...변협은 '죄 안됨' 

2024.10.15 06: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