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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금)

【시사토픽Q】 “잘 버티세요” 정성호 붙잡은 李…법 통과 뒤 ‘부작용 점검’, 정성호만?…변협·형사법학자·검찰·피해자.여성단체 등 반대 했었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긴급뉴스특보(이슈추적)/ 형사 소송법 개정안

 

 

◆ 법 통과 전 이미 경고 쏟아졌다”…정성호뿐 아니라 여성단체·법조계까지 우려 李대통령은 왜 통과 뒤 ‘부작용 점검’ 지시했나

◆야당,대한변협, 전직 변호사회장단,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수뇌부, 범죄피해자 측과 여성단체. 한변 등서 반대· 우려 이미 제기

◆ 여성단체, “피해자 개악 안 돼”…한변 '위헌' 주장, 혁신당 '완전폐지', 李 뒤늦게 합수본 등 점검 지시…“왜 입법 전 검토 안했나?”

◆ 국민의힘, '피해자 권리구제 안전장치 사라져'…거부권 요구했지만 국무회의 의결, 경찰은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문제없어'반론

◆ 한변,'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위헌적' 주장, '정부가 재의를요구해야'촉구, '강행될 경우 헌법소송 포함한 법적 대응 가능성' 밝혀

◆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 7월 30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 입장문 발표

◆李 '검사 수사권 사라지는 상황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재 점검' 지시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긴급뉴스특보(이슈추적)/ 형사 소송법 개정안 '뒤늦은 점검' 논란 ① 】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밝혀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하며 사실상 유임 의사를 나타낸 것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과 분석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두 사람의 오랜 정치적 인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39년 지기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도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의 신뢰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번 사안의 단순한 두 사람의 우정이나 신뢰 문제로만 볼 것인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하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정 장관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이전부터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등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왔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정 장관 혼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야당뿐 아니라 대한변협, 전직 변호사회장단,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수뇌부, 범죄피해자 측과 여성단체. 한변 등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반대·우려가 이미 제기됐고 경찰 수뇌부와 조국혁신당.민주당은 “폐지돼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변협도 법 통과 전 경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변협은 '수사기관이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적어도 민생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제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전임 대한변협 회장과 전국 지방변호사회 전직 회장들로 구성된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역시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검사 보완수사가 경찰의 권한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송치된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검증 장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 진보·보수 여성계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려

 

진보·여성계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가 있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장애여성공감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기구가 7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고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도 함께했다.

 

이들 단체의 논리는 보수 야당의 주장과 결이 달라 '검찰권을 유지하자'는 논리가 아니라, '검·경 수사기관 사이에 실제적인 보완·견제 장치가 사라질 경우 성폭력·가정폭력·장애인 범죄 등 피해자가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고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사례로 들며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 성향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다. '경찰 수사 후 검찰의 추가·보완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사건들이 있었던 만큼 전면 폐지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진보 성향 여성단체와 보수·중도 성향 여성단체가 서로 정치적 성향과 배경은 다르면서도 ‘피해자 보호’라는 지점에서는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 국힘.보수 법조·시민사회... '헌법소송 포함한 법적 대응' 언급

 

보수 법조·시민사회 쪽에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7월 27일 공식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강행될 경우 헌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법 통과 전후 반복적으로 공식 논평과 규탄대회를 통해 반대 했다. 당은 보완수사권을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규정했고, 법안 통과 이후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미행사를 비판했다.

 

■ 형사법 학자 62명까지 집단 우려

 

법학계에서도 집단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전·현직 형사법 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두 기능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열린 형사사법포럼에서도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지연이나 형사사법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검찰총장 대행도 공개 반대…법 통과 직후 사의

 

검찰 수뇌부의 반발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진행되자 공개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실질적인 점검·보완 기능이 없어질 경우 진실 규명과 국민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구 직무대행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 범죄피해자도 직접 국회 찾아 반대

 

정치권이나 법조계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직접 국회를 찾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만나고 토론회에 참석 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피해자 보호 문제 역시 법안 통과 이후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제기됐던 쟁점이었다.

 

■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마지막 안전장치 사라진다'

 

국민의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전부터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가 없어지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고,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는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다시 비판했다.

 

■ 경찰 '폐지돼도 문제없다', 조국혁신당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민주, '반대 안해'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도 대부분의 사건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아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나 직무배제 요구 등의 통제수단도 존재한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민주당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공백을 막을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당내 신중론을 제기했던 의원들도 최종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7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정성호도 '예상 못한 부작용' 경고

 

주목되는 것은 정 장관의 입장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당시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추후 문제가 나타날 경우 보완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후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즉 정 장관은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제도적 위험을 계속 경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결국 법은 통과됐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175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 법 통과 뒤 대통령이 다시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대한변협, 전직 변호사회장단,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총장 직무대행, 범죄피해자와 야당까지 입법 전에 이미 수사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통과됐다.

 

그리고 이후 이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 정도의 경고가 법 통과 전에 이미 제기됐다면, 정부와 국회는 왜 입법 전에 충분한 검증과 제도설계를 마치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39년 지기’의 우정이 아니며 입법 전부터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도 법은 통과됐고, 그 뒤 대통령이 다시 문제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10월 2일 시행 전까지 어떤 보완책을 내놓는지, 특히 정성호 장관과 법조계·피해자.야권 등이 제기했던 우려가 실제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