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2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 소형 승합차, 중·대형급 화물차 보조금 지원…어린이 통학용 최대 3000만 원
◆ '전환지원금' 신설,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 내연차 교체 최대 680만 원내 수령
◆ 전환지원금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 대상 하이브리드 제외

2026.01.02 2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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