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행안부, 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개소…최대 '파면'까지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 접수 시작…제3자 제보 가능 각 부처에서 감사
◆ 인사처와 행정안전부, 실태 파악 위한 조사 두 차례 실시 내상반기 추가 실태조사
◆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공무원의 자긍심 높이고 합리적 근무 문화 정착''
◆ 관행적 사비 들여 해왔던 사안 파면까지 ... 제3자 고발 등 상당한 경직 분위기 우려

2025.11.23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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