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작업치료사협회, 성명 발표 ‘지도 또는 처방·의뢰’ 명시 촉구

 ◆ 작업치료사들이 환자들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방문재활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
◆ 재활 서비스 핵심 제공자인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변화하는 의료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임을 강조

2025.10.25 10:31:5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