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금융위,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금융당국, 시장 영향 중점 점검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역시 1억 원까지 보호

2025.07.22 2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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