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등 국회 출입 방해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과 금고에 처하는 법안 이달 시행해
◆ 계엄법·생활체육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에 상정
◆ 초·중·고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 내년 1월부터 주민 개방해

2025.07.15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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