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서 1억 원으로 상향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 상향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2025.05.16 21:39:29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