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 등록 2025.04.29 1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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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 홀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대법원은 29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로 바뀌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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