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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로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한층 속도를 올려 이르면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에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송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심사에서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 확신범'이라고 지칭하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연이은 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등에 비춰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권한 없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위법성 등을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해 약 45분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킨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체포 기간 포함 최장 20일이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10일간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 10일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기소 시기는 내달 5일 전후로 관측된다. 다만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발부에 불복,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할 경우 송부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측과 지지자들은 "직무정지 대통령이 증거인멸?…법치 죽어"라며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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