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時調)로 읽는 목민심서(牧民心書)》 (4) 2024.8.15.

  • 등록 2024.08.18 2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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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전 부총장.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천회 넘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부패방지위원회 등 전국 공기관을 두루 다니며 청렴 강의를 하고있는 김상홍 단국대 명예교수님의 조선 후기 문신이자 유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 [목민심서]를 시조(時調)로 풀고있는 내용 전문을 연재키로 하여 저자 수락하에 그 글 들을 게재 한다. [편집자 주]

[데일리NGO뉴스] 

 

ㅡ부패와 간통하고 백로로 행세하네ㅡ

④ 《시조(時調)로 읽는 목민심서(牧民心書)》 2024.8.15.

 

김 상 홍(金相洪)

 

     

 

           

 

 


<제4장 봉공(奉公)>

 

봉공을 일컬음은 사익을 버리고서

나라와 국민 위해 일하는 것이로다

공익을 우선하는 삶 아름답지 않은가

 

공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채운 자들

완장을 차고 나서 노는 꼴 가관이다

일말의 양심 있거든 석고대죄 하거라

 

부패와 간통하고 백로로 행세하니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 피곤하다

손으로 푸른 하늘을 가릴 수가 있는가

 

남들이 말 못하고 행동을 못할 때에

말하고 행동해야 진정한 선비로다

다산은 선비의 길을 뚜벅뚜벅 걸었다

 

군수와 현령들이 책무는 두 가지다

임금의 은덕들을 흐르게 해야 하고(承流)

임금의 덕화를 널리 퍼지도록 하여라(宣化)

 

조정이 명령한 것 백성이 싫어하여

시행을 못 한다면 병 있다 핑계 대고

벼슬을 내려놓고서 귀거래사 읊어라

 

법이란 임금님의 명령과 똑같으니

국법을 안 지키면 왕명의 거역이다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가

 

법률에 금하는 일 해서는 아니 된다

대대로 내려오는 고을의 관례라도

국법에 어긋난다면 범해서는 안 된다.

 

허조(許稠)가 전주판관 시절에 한 일 보자

“법 아닌 것으로써 처단을 하게 되면(非法斷事)

하늘이 벌을 내린다(皇天降罰)” 걸어놓고 일했다

 

선조(宣祖) 때 권극지(權克智)는 법대로 처리하니

사람들 사사로이 요구를 못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쇠부처”(鐵浮屠)라 하였다.

 

국법이 금하는 것 형률에 있는 것은

마땅히 조심하고 걱정을 해야 하며

함부로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령은 이익 앞에 유혹을 물리치고

위세에 안 굽혀야 직무를 다한 거다

상사가 독촉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감사(監司)가 고과(考課)할 때 잘못을 하게 되면

관직을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벼슬에 구차스럽개 연연해선 안 된다

 

상사가 명령해도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을 해친다면 굽혀선 아니 된다

스스로 조심을 하여 확연하게 지켜라

 

사대부 벼슬살인 버릴 기(棄) 한 자(字)이다

행동에 장애 있고 마음에 거슬리고

상사가 무례하면은 벼슬 놓고 가거라

 

이웃의 고을과는 서로가 화목하고

예로써 대한다면 후회가 있겠는가

잘못이 있다고 해도 틀어짐은 없거라

 

전관(前官)이 잘못한 것 덮어서 가려주고

지은 죄 도와주어 벌 받지 않게 하라

다산의 고운 심성과 인간애가 담겼다

 

당나라 하역우(荷易于)는 부역(賦役)을 독촉함에

가난한 백성에게 핍박을 하지 않고

자기의 봉급을 털어 대신 세금 내줬다

 

상사가 합리적인 일들이 아닌 것을

강제로 고을에다 배정을 하게 되면

상사를 설득시키고 실행하지 않는다

 

과거(科擧)의 고시관(考試官)에 경관(京官)과 차출되어

과장(科場)에 나간다면 공정히 할 것이며

경관(京官)이 사적인 정을 행하거든 막거라

 

선비는 춥더라도 곁불을 쬐지 않고

사자는 썩은 고기 입에도 대지 않네

까마귀 분칠을 하고 백로 행세 하누나

 

옛날의 선비들은 혐의를 받게 되면

진부(眞否)를 불문하고 벼슬을 내려 놨네

지금은 등신짓하고 떠날 줄을 모른다

 

<이상 22수, 다음에 이어서 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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